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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서울시보 제3742호 2021. 12. 23.(목)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총계| |93,187|-|93,187|100.0|-
상업지역|소 계|93,187|-|93,187|1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14호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12호(2014.09.04.)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7(2015.12.10.)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1호(2016.12.22.)로 변 경 결정된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1년 제10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2021.11.2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내 근현대건축물의 보존 방법을 시공 및 안전상의 문제로 변경(전면벽체 보존 → 해체 후 복원)하고자 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 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m²)| | |비고 (최초결정일)
|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1|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북창동 104번지 일대|93,187|-|93,187|서고 제2005-263호 (2005.09.01)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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