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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2월 22일
서울시보 제3386호 2016. 12. 22.(목)
10.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1) 송파구청 도시전략과 (☎ 02)2147-2171)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 02)3410-7594)
※ SH공사로 명기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갈음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1호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63호(2005.09.01.)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8-59 호(2008.08.14), 제2012-8호(2012.01.1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6호(2012.05.24), 2012-238 호(2012.09.06),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3-45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8호 (2013.10.10), 제2014-312호(2014.09.04.), 제2015-381호(2015.12.03), 제2015-397(2015.12.10), 서 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72호(2016.08.04), 제2016-101호(2016.11.10)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 정된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6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2016.12.1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소공로변 근현대건축물 흔적
남기기 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해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m²)| | |비고 (최초결정일)
|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1|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북창동 104번지 일대|93,187|-|93,187|서고 제2005-263호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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