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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pdf
서울시보 제3742호 2021. 12.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16호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2호(‘08.12.04.)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호(‘10.01.21.)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 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1호(‘11.12.15.), 제 2012-145호(‘12.06.07.), 제2012-269호(‘12.10.11.), 제2013-196호(‘13.06.27.), 제2014-65호(‘14.02.27.), 제2015-89호(‘15.04.02.), 제2015-225호(‘15.07.30.), 제2015-232호(‘15.08.06.), 제2018-253호(‘18.08.09.), 제2019-236호 (‘19.07.18.), 제2019-418호(‘19.12.19.)로 변경결정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규정 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합정재정 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 합니다.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명 칭|유 형|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기 정|변 경|변경후| 변 경|합정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마포구 합정동, 서교동, 망원동 일대|마포구 합정동, 서교동 일대|297,998.2|감) 135,327.2|162,671.0|- 주) 상기 면적은 CAD상 구적면적이며 측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구 분|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변 경|∙망원역 일대 존치관리구역 제척|∙망원역 일대는 역세권 활성화 및 생활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각종 완화계획을 수립하 였으나, 실제 완화받은 사례가 없고 실현성이 저조함에 따라 계획 유지 필요성이 낮으며, 촉진사업 외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역세권 활성화 가능 및 개별법(건축법)에 따라 관리 가 가능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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