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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2022년 10월 20일
제2058호 구 보 2022. 10. 20.(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1372호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2호(‘08.12.04.)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14호(‘10.01.21.)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 결정(의제처리)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1호 (‘11.12.15.), 제2012-145호 (‘12.06.07.), 제2012-269호(‘12.10.11.), 제2013-196호(‘13.06.27.), 제2014-65호(‘14.02.27.), 제2015-89호 (‘15.04.02.), 제2015-225호(‘15.07.30.), 제2015-232호(‘15.08.06.), 제 2018-253호(‘18.08.09.), 제2019-236호(‘19.07.18.), 제2019-418호 (‘19.12.19.), 제2021-716호(‘21.12.23)로 변경 결정된 합정재정비촉진지 구 및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2. 우리구 합정동 381-49번지 일대 합정7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 진계획 수립(합정7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정 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2-417호(2022.3.31.)로 공람 공고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 비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같은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 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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