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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7월 7일
서울시보 제3357호 2016. 7.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5호
도시관리계획[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171호(2005.6.2.)로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44 호(2007.7.19.)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 세부 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주민제안에 의하여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의 세부개발계획(공공보 행통로 변경 등)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Ⅱ.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
○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보행 및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공공보행통로|⦁기존 경마로 구간 : 폭원12m이상|⦁기존 경마로 구간 : 폭원12m|보행출입구 위치 및 선형 변경(벽면한계선 포함)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6)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6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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