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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Ⅲ,Ⅳ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7월 15일
도시관리계획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ⅢⅣ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95호 2021. 7.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66호 도시관리계획(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Ⅲ,Ⅳ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87호(2004.9.1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제2005-171호 (2005.6.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제2007-227호(2007.7.12.) 및 제 2015-425호(2015.12.31.)로 세부개발계획 수립된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Ⅲ, Ⅳ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 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구역Ⅲ,Ⅳ의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변 여건 및 관련 계 획 변화를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간 지정용도 변경 및 차량 출입금지구간 일부 허용 등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 (㎡)| | |최초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성수동1가 685-700번지 일대|83,503|-|83,503|2002.06.19 (서울특별시고시제2002-216호)|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 획지에 관한 계획 1. 획지규모계획(변경없음)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 ① 건축물 용도(불허용도)(변경없음)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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