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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7월 7일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57호 2016. 7.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6호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26호(2000.8.8.)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1 호(2008.8.28.)로 결정(변경) 고시된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5.11.)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과도한 획지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용마 터널 개통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함. Ⅱ.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도면표시번호|구역명|위 치|면 적(㎡)|비 고 기정|①|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125,000|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08호 (1996.11.13)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면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125,000|-|125,000|100.0|- 준주거지역|88,000|-|88,000|70.4|- 근린상업지역|37,000|-|37,000|29.6|-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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