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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2월 5일
서울시보 제4027호 2024. 12.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92호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08호(1996.11.2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26호(2000.08.16.), 제2008-291호(2008.08.28.), 제 2016-196호(2016.07.07.)로 결정(변경)된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 「면목지구중심 지구 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07.10.) 등 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 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사가정역 일대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주변 사회적‧물리적 여건 변화를 반영 하고 역세권 통합개발 유도 및 주요 보행축 활성화를 통해 지구 중심성 강화를 실현하고자 도 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①|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125,000| |125,000|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08호 (1996.11.20.)|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125,000.0|-|125,000.0|100.0|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2호 (2024.10.24.)
준주거지역|85,667.2|-|85,667.2|68.5|
근린상업지역|39,332.8|-|39,332.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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