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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울시 중랑구 공고• 2016년 5월 26일
공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6-483호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5-978호(2015.11.5)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면목지 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16년 제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2016.5.1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 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 2.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6일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비 고
기정|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125,000|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08호 (’96.11.13)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5)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위 치|면적(㎡)| | |지정사유
|기정|변경|변경후|
신 설|면목동 473-8 일대|-|증) 2,686.6|2,686.6|역세권의 규모있는 개발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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