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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6-87호).pdf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6-87호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3-28번지 일대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2026년 07월 30일자로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7. 30.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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