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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수정공고[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중랑구 공고• 202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108호(2026.07.27.)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된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한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정정(내용 추가)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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