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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26년 5월 21일
고 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6-58호
#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1일
#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 칭 :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외 4필지
- 나. 면 적 : 693.6㎡
-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나. 준공 예정일 : 미정
-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의 명칭 :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 나.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39번길 30, 302호
- 5. 변경내용
- 가. 사무소 소재지 변경
- 나. 조합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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