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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중랑구 공고• 2026년 7월 27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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