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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랑구 공고•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0 – 784호
#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 우리 구 면목3·8동 44-6번지 외 4필지 일대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등소 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 또는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2020년 7월 16일
중 랑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 2020. 07. 16. ~ 2020. 07. 31.
- 나.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 중랑구청 주택과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중랑구 상봉로 18 우리식당(면목동 44-17번지)]
-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계 서류
- 라.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외 4필지 일대
- 3) 시행면적 : 693.6㎡
- 3) 사업시행자 :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창기)
- 4)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 5)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7층, 공동주택 1개동 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6) 관계도서 : 중랑구청 주택과 및 조합사무소에 비치
- 3.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 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수령 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택과(☎2094-2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람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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