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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8월 4일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pdf
서울시보 제3363호 2016. 8. 4.(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2호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 및 서울시고시 제2008-215호(2008.06.26.)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된 영등포구 당산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해제사유 본 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에 의거 토지등소 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된 구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청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이행(원안 가결) 됨 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가. 정비예정구역 위치 및 면적 위 치|면 적(ha)|정비예정구역 지정일 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 일대|1.57|서고시 제2004-204호(2004.06.25.) 나. 정비예정구역 계획내용 구분|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용적률 (%)|층수|건폐율 (%)|추진 단계|사업 시행방식|정비 유형|비고 기정|9|당산1동|110|1.57|210|-|50|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철거| 폐지|해 제| | | | | | | | | |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구역지정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번지 일대|15,764|서고시2008-215호 (2008.6.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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