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8월 4일
서울시보 제3363호 2016. 8. 4.(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2호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 및 서울시고시 제2008-215호(2008.06.26.)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된 영등포구 당산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해제사유 본 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에 의거 토지등소 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된 구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청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이행(원안 가결) 됨
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가. 정비예정구역 위치 및 면적
위 치|면 적(ha)|정비예정구역 지정일
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 일대|1.57|서고시 제2004-204호(2004.06.25.)
나. 정비예정구역 계획내용
구분|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용적률 (%)|층수|건폐율 (%)|추진 단계|사업 시행방식|정비 유형|비고
기정|9|당산1동|110|1.57|210|-|50|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철거|
폐지|해 제| | | | | | | | | |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구역지정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번지 일대|15,764|서고시2008-215호 (2008.6.26.)
6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