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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2주택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16년 11월 10일
제1570호 구 보 2016. 11. 10.(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6-1556호
당산2주택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영등포구고시 제2015-112호(2015.12.10.)로 승인 취소한 당산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7항에 따라 열람·공고합 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신청내용
가. 신 청 인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주영록
나. 신 청 일 : 2016. 06. 07.
다. 신청금액 : 1,004,449,568원 (단위 : 원)
계|외주용역비|기타사업비|회의비|인건비|운영비
1,004,449,568|461,188,569|-|23,552,830|211,995,576|307,712,593
라.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른 ‘당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마. 이해관계인 : 삼성물산㈜
2. 열람내용
가. 열람기간 : 2016. 11. 2. ~ 11. 16.
나. 열람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5항 제1호 및 제2호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
다.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본관 5층, ☎02-267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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