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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8월 4일
서울시보 제3363호 2016. 8.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31호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002-283호(2002. 12. 6)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3-286호(2003. 10. 6)로 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17호(2003. 12. 26)로 실시 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222호 (2010. 1. 7)로 택지개발사업 공사 완료된 발산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 년 제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 6. 2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지
○ 발산택지개발 사업시 존치·용도지정 되어 운영중인 주유소용지에 대해 주변지역여건변화, 외발산지하차로 이용에 따른 통과교통량 감소 등의 사유로 필요성이 감소한 주유소용지 를 지역주민 편의향상을 위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 정|서울 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일원|600,321.7 (1,148.6)|-|600,321.7 (1,148.6)|서고제2003-417호 (2003. 12. 26)
※ 면적 항목중( )는 계획대상지(내발산동 755-2번지) 면적임
※ 택지개발사업 완료 : 서고제2009-222호(2010. 1. 7)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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