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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4월 16일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79호 2020. 4.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5호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002-283호(2002.12. 6.)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3-286호(2003.10. 6.)로 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17호(2003.12.26.)로 실시 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9-222호 (2010. 1. 7.)로 택지개발사업 공사 완료된 발산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12.1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발 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서울 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지 ○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로 결정된 강서구 내발산동 742-2번지 일원에 대하여 상단 마곡도시개발구역과의 연계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교통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관녹지)로 변경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서울발산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서울시 강서구 내 발산동 일원|600,321.7|-|600,321.7|서고제2003-417호 (2003. 12.26) ※ 택지개발사업 완료 : 서고제2009-222호(2010. 1. 7)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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