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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휘경3)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8월 4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휘경3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63호 2016. 8. 4.(목) •인센티브 유형 R2-1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변경 없음 •인센티브 유형 R2-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변경 없음 다. 건축물의 높이 : 변경 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 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Ⅲ. 관계도면 : 변경 없음 Ⅳ.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133-8380) 및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33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휘경3)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 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2-78호(2012.4.5), 제 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 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 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 (2016.5.26.)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결정되고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 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3재정비촉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이문・휘경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1,010,862.5|-|1,010,862.5|-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0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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