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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2025년 7월 3일
#### 17-6 2489호 구 보 2025. 7. 3.
공 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88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개정이유
재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 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동호인 각종 대회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록 안정적인 자금지원 등 생활체육 진흥 및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동대문구 체 육진흥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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