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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6년 12월 29일
서울시보 제3387호 2016. 12. 29.(목)
2016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 고 사 항
구 분|내 용
개정조례명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청구인의 대표자|◦ 성 명 : 이신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
청구취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청구이유|◦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를 사용 허가제로 변경
주요내용|◦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사용허가 신청’으로 변경
◦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사용허가 또는 사용 제한’으로 변경
◦ 서울광장 ‘사용 신고에 대한 통지’를‘사용허가 등 통지’로 변경하고‘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접 수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 규정을 삭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총무과(02-2133-5665, 5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97호
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종로구 혜화동(명륜1,2,3가동, 혜화동)일대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 및 계 획결정(안)에 대하여 2016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09.28.) 심의결과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구 역 명 :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대학로 일대|477,346|감)38,753|43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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