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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3월 30일
도시관리계획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pdf
서울시보 제3402호 2017. 3. 30.(목) 구 분| | |사 업 승 인 내 역| | | |비 고 ⑧ 사 업 기 간| | |2017. 3. ~ 2019. 12.| | | |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어린이집| |340.63㎡| | | | 주민공동시설 (다용도실)| |40.5㎡| | | | 기계실| |109.53㎡| | | | ⑪ 단위 세대 면적|구 분| |세대수|전용|주거공용|공급면적| 국민 임대|25A형|11|25.85|29.24|55.09| |24A-1형|3|24.66|27.91|52.57| |24A-2형|2|24.31|27.50|51.81| |22B형|4|22.40|25.34|47.74| |21B-1형|1|21.29|24.08|45.37| |21B-2형|1|21.29|24.07|45.3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0호 도시관리계획(「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혜화·명륜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과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창경궁로 북측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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