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3월 30일
서울시보 제3402호 2017. 3. 30.(목)
구 분| | |사 업 승 인 내 역| | | |비 고
⑧ 사 업 기 간| | |2017. 3. ~ 2019. 12.| | | |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어린이집| |340.63㎡| | | |
주민공동시설 (다용도실)| |40.5㎡| | | |
기계실| |109.53㎡| | | |
⑪ 단위 세대 면적|구 분| |세대수|전용|주거공용|공급면적|
국민 임대|25A형|11|25.85|29.24|55.09|
|24A-1형|3|24.66|27.91|52.57|
|24A-2형|2|24.31|27.50|51.81|
|22B형|4|22.40|25.34|47.74|
|21B-1형|1|21.29|24.08|45.37|
|21B-2형|1|21.29|24.07|45.3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0호
도시관리계획(「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혜화·명륜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과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창경궁로 북측지
23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