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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이문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9월 8일
서울시보 제3369호 2016. 9.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4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 하고자,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수목내역
지정번호|위 치|수 종|주수|수령 (년)|규 격| |토지 소유자|비고
| | | |수고 (m)|흉고둘레 (m)| |
서9-4|강북구 번동 93|느티나무|1|180|13|2.8|서울 특별시|
2. 지정해제 사유 : 보호수 주간부가 많이 고사되어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5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 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2-78호(2012.4.5), 제 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 (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 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 (2016.5.26.), 제2016-233호(2016.08.04), 제2016-269호(2016.09.01)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벌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신이문생 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 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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