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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1월 17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변경 결정.pdf
서울시보 제3381호 2016. 11. 17.(목) 구 분| |면 적 (㎡)| | |비 율(%)|비 고 |기정|증감|변경| | 총 계| |939,699.0|-|939,699.0|100.0%| 주거 용지|소 계|530,475.3|-|530,475.3|56.5%| 공동주택|511,893.8|-|511,893.8|54.5%|중앙·삼익·금호(사업완료) 포함 주상복합|11,621.5|-|11,621.5|1.3%|KCC 웰츠타워 등 종교시설|6,960.0|-|6,960.0|0.7%|7개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79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 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2.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 (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 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 (2016.04.21), 제2016-148호(2016.5.26.), 제2016-233호(2016.08.04), 제2016-269호(2016.09.01.), 제 2016-285호(2016.09.08.), 제2016-360호(2016.11.10)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벌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이문구역 특별계획구역 2)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칭|유형|위 치|면 적 (㎡)| | |비 고 | |기정|변경|변경 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939,699.0|-|939,699.0|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0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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