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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9월 8일
서울시보 제3369호 2016. 9.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8호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사업부분)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에 대하여, 2016년 도 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16.04.11.)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 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 획변경 고시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2011년 10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변경 결정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Ⅱ.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구분|동 명|지 번|면적 (㎡)|계 획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 단계|주택 유형|비 고
기정|방배동|725|43,400|평균계획 용적률 (170,210)|50|-|2|공동|신삼호아파트
변경|방배동|725|44,106|평균계획 용적률 (170,210)|50|-|2|공동|신삼호아파트
※ 경미한 사항의 변경(구역면적의 20%미만의 변경인 경우) 사항임.
Ⅲ.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규|방배심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증) 44,106|4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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