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9월 8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69호 2016. 9.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8호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사업부분)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에 대하여, 2016년 도 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16.04.11.)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 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 획변경 고시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2011년 10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변경 결정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Ⅱ.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구분|동 명|지 번|면적 (㎡)|계 획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 단계|주택 유형|비 고 기정|방배동|725|43,400|평균계획 용적률 (170,210)|50|-|2|공동|신삼호아파트 변경|방배동|725|44,106|평균계획 용적률 (170,210)|50|-|2|공동|신삼호아파트 ※ 경미한 사항의 변경(구역면적의 20%미만의 변경인 경우) 사항임. Ⅲ.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규|방배심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증) 44,106|44,106|- 400

비슷한 자료

서울시 서초구 공고 · 2025년 8월 21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시 고시 · 2024년 12월 26일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2년 3월 17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