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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12월 26일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pdf
서울시보 제4030호 2024.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59호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 업부문)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88호 (2016.09.08.)로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최초 결정·고시된 서초구 방배 동 725번지 일대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1.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44,106|-|44,106|- ※ 본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 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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