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9월 22일
서울시보 제3371호 2016. 9.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5호
도시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0호(2006.8.10)로 결정(변경)된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논현동 207번지에 대하여 2016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8.24) 심의를 거 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논현동 207번지에 대하여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논현동 58번지 일대|76,430|-|76,430|2006.8.10 (서울시고시 제2006-270호)|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소개발규모(변경없음)
22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