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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9월 22일
도시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71호 2016. 9.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5호 도시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0호(2006.8.10)로 결정(변경)된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논현동 207번지에 대하여 2016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8.24) 심의를 거 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논현동 207번지에 대하여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논현동 58번지 일대|76,430|-|76,430|2006.8.10 (서울시고시 제2006-270호)|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소개발규모(변경없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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