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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0월 20일
도시관리계획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75호 2016. 10.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4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0호(2011.9.1.)로 변경 결정된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6.9.2.)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영등포1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위상변화(부도심→도심) 및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 립 등 상위계획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간 미추진 상태인 특별계획구역 해제 등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영등포1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함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당산동1~3가 및 영등포동 6․7가 일원|335,240|-|335,240|서고시 제2002-270호 (2002.6.28.)|-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규모| | | |기능|연장 (m)|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 경과지|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 | | | | | | 폐지|소로|3|32|4|국지 도로|85|당산동1가 248|당산동1가 223-17|일반도로| |서고시 제2002-270호 (2002.6.28.)| 폐지|소로|3|33|4|국지 도로|105|당산동1가 127|당산동1가 112-1|일반도로| |서고시 제2002-270호 (2002.6.28.)| ※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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