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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및사업인정의제에관한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3년 9월 7일
영등포1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및사업인정의제에관한공람공고.pdf
제1935호 구 보 2023. 09. 07.(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1693호 영등포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 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 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3호(2023.06.08.)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관계서류를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 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3. 9. 7. ~ 2023. 9. 22. (15일간) 나. 공람장소: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123 본관 4층, ☎2670-3804) 다.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관계서류 라. 의견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스캔하여 전자우편(26703804@ydp.go.kr)으로 제출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 업 명 칭: 영등포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6-5번지 일대 ○ 시 행 면 적: 5,392.0㎡ (대지 3,930.4㎡ 및 도로 1,461.6㎡) ○ 시 행 자: 영등포1-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시 행 기 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건 축 계 획: 지하 6층/지상 34층, 공동주택 2개동(2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바.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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