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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19년 10월 2일
제1723호 구 보 2019. 10. 2.(수)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1590호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 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9-262호(2019.08.08.)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1-13재 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 본 공람 내 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2019. 10. 02. ~ 2019. 10. 16. (14일간)
나. 공고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다.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3535)
○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02-2634-2996)
라.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련도서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 업 명 칭: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대
○ 시 행 면 적: 27,049.3㎡
○ 시 행 자: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시 행 기 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건 축 계 획: 지하 4층/지상 33층 아파트 5개동(6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 반 시 설: 도로 7,613.6㎡, 공원 2,236.3㎡
바.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련 법령의 검 토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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