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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13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1년 7월 15일
제1823호 구 보 2021. 7. 15.(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49호
영등포1-13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포재정비촉 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2호(2019.08.08.)로 영등포재정비촉진 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0-8호(2020.1.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5호(2021.02.0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 정된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대
2) 면 적 : 27,035.3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일용)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6, 5층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1. 7. 12.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건폐율 (%)|용적률 (%)
계|지 상|지 하| |
7,328.69|106,912.79|69,164.63|37,748.16|42.46%|396.19%
2) 건축시설 공급계획
구 분| |연면적(㎡)|동수|층 수|세대수|대지면적(㎡)
합 계| |106,912.79|5|지하4층~지상33층| |17,260.40
공동 주택|분양|65,811.54| | |398|
임대|30,365.05| | |261|
소계|96,176.59|5|지하4층~지상33층|659|15,333.63
상가|상 가|10,736.20| | | |
소계|10,736.20| |지상1층~지상2층| |1,9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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