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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회기외 2개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1월 10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회기외 2개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pdf
서울시보 제3378호 2016. 11.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0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회기외 2개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 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2.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 (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 2016-148호(2016.5.26.), 제2016-233호(2016.08.04), 제2016-269호(2016.09.01), 제2016-285호(2016.09.08) 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벌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문․ 휘경재정비촉진계획(회기외 2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유형|위 치|면 적 (㎡)| | |비 고 | |기정|변경|변경 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966,570.5|감)26,871.5|939,699.0|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사유서 구분|위치|변경내용|결정사유 변경|동대문구 이문동 256-371번지 일대|∙ 구역제척 - 면적 966,570.5㎡ → 939,699.0㎡ (감 26,871.5㎡)|∙ 촉진지구 결정 당시 특별계획구역2개소를 지정하여 구역내 편입 되었으나, 이후 개발답보로 인한 건축물 노후 및 신축 불가 등 주민 생활의 제약요소로 작용하여 ∙ 당초 계획의 실현성 재검토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제척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환원)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0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변경없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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