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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3월 12일
서울시보 제4132호 2026. 3.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26호
도시관리계획(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공고 제2024-2124호(2024.10.30.)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 ‘길동역 외 2개 역 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 동위원회 심의(2025.12.10.)를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 2026-262호(2026. 2. 5.)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양재대로 디자인 가로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양재대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구 길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 역세권 일대|-|증) 359,716.7|359,716.7|-|
폐 지|굽은다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구 천호동 42번지|9,019.8|감) 9,019.8|-|서고 제2005-338호 (2005.11.10.)|
폐 지|강동구 길동 367-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구 길동 367-1번지|1,541.5|감) 1,541.5|-|서고 제2021-62호 (2021.2.4.)|
폐 지|강동구 길동 368-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구 길동 368-7번지|1,333.8|감) 1,333.8|-|서고 제2021-63호 (2021.2.4.)|
폐 지|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구 명일동 327-5, 6번지|1,772.2|감) 1,772.2|-|서고 제2022-285호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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