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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1월 24일
서울시보 제3382호 2016. 11. 24.(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80호
금호 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48호(2006.10.19.), 성동구고시 제2007-24호(2007.5.17.), 성동구고시 제2007-57호(2007.7.26.), 성동구고시 제2007-74호(2007.9.20.), 성동구고시 제2009-22호(2009.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8호(2012.8.2.) 및 성동구고시 제2012-142호(2012.12.13.)로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고시된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금호제1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성동구 금호1가 280번지 일대|66,512.5|-|66,512.5|-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합 계|66,512.5|-|66,512.5|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66,512.5|-|66,512.5|100.0|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지구명|지구의 세분|위치|면적 (㎡)|연장 (m)|폭원 (m)|최초결정일|비 고
변경|미관지구|일반|금호유수지~ 중구 교통회관|60,000|2,500 (132)|양측 12m|서고 2001-335호 (2001.10.20.)|확폭된 도로선형에 맞추어 미관지구 선형조정
※ ( )는 금호15구역내 선형조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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