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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9월 7일
서울시보 제3905호 2023. 9. 7.(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82호
금호 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이하 ‘금호 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적 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차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3.2.20.)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지 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계획법’)」 제50조에 따라 금호 제2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 고,국토계획법 제30조,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금호 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지구명 : 금호 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2.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금호 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증) 75,447.0|75,447.0|-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 |비율(%)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75,447.0|75,447.0|100.0|
공공 시설|정비기반 시설|소계|-|증) 23,959.8|23,959.8|31.7|
|도로|-|증) 15,875.8|15,875.8|21.0|보행자도로 포함
|공원|-|증) 6,737.0|6,737.0|8.9|소공원,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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