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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9월 7일
금호 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pdf
서울시보 제3905호 2023. 9. 7.(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82호 금호 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이하 ‘금호 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적 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차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3.2.20.)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지 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계획법’)」 제50조에 따라 금호 제2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 고,국토계획법 제30조,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금호 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지구명 : 금호 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2.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금호 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증) 75,447.0|75,447.0|-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 |비율(%)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75,447.0|75,447.0|100.0| 공공 시설|정비기반 시설|소계|-|증) 23,959.8|23,959.8|31.7| |도로|-|증) 15,875.8|15,875.8|21.0|보행자도로 포함 |공원|-|증) 6,737.0|6,737.0|8.9|소공원, 어린이공원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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