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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2월 15일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pdf
서울시보 제3385호 2016. 12. 15.(목) 성동구 도시계획과 (☎ 02)2286- 5557)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당도시개발사업소(☎ 02)2282-6031~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9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4호(1997.07.28)로 방학역세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6-140호(2006.04.27)로 변경 결정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방 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여 지역내 필요한 어린 이 놀이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변경사항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방학동 720번지 일대|259,250|-|259,250|1997.7.28|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사항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사항 없음] 나.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광장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2)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3) 공원 결정(변경)조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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