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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1월 2일
서울시보 제3435호 2017. 11.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7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0호(2006.4.2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방학동 713-14번지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14차 서 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도봉구 방학동 713-14번지 전면에 주차출입구 1개소를 신설함으로써, 이면도로 미개설로 불가하였던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
| |기 정|변경|변경후|
기 정|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방학동 720 일대|259,250|-|259,250|1997.7.28.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차량출입 불허구간|〇 차량의 출입 불허
주차출입구|〇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주차출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표시된 지역에 한하여 허용(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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