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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2월 15일
서울시보 제3385호 2016. 12. 15.(목)
9. 토지 등의 매입 및 보상계획서 : 변경없음(생략)
10. 이해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변경없음(생략)
11.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변경없음(생략)
1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생략)
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생략)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 항 : 변경없음(생략)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변경없음(생략)
16. 사업시행지의 지적도 (Scale = 1/1,200) : 변경없음(생략)
17. 실시계획 평면도 (Scale = 1/5,000) : 변경없음(생략)
18. 상기 1~17항외 변경사항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2133-7081) 및 서울특별시 서 울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부(☎ 3410-7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5호
도시관리계획[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6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 동위원회 심의(2016.9.2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강남구 역삼동 한티역 일원에 대해 역세권지역 활성화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원|-|증)41,495.8|4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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