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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3월 30일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pdf
서울시보 제3402호 2017. 3. 30.(목) ⑮ 강동구 올림픽로71길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9-465호(2009.11.19)로 지정된 종로구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하고, 같은법 제5조제7 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같은법 제4조의3 제7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포함) 해제 가.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종로구 사직동 311-10 일원|34,268.84|- 변경|해 제|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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