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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재공람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09년 8월 14일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재공람 공고.pdf
#### 제977 호 구 보 2009. 8. 14. 7-3 |공 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9-560호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7-8호(2007.01.08)로 공람공고 되고 2009년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09.07.15)에서 수정가 결된 우리구 사직동 311-10번지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도시개발 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8. 14. ~ 2009. 9.14(31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73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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