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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6년 7월 27일
1. 우리 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시공자로부터「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 관리)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문: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27.(월) ~ 2026. 8. 3.(월)
다. 공고방법: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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