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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5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1413호
##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73호(2024.6.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71호(2025.5.2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우리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0. 24.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1. 사 업 명: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교남동 28번지 일대
- 3. 사업시행자: 지엘돈의문디앤씨주식회사 대표 황세훈
- 4. 공고내용: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2025. 8. 29.)
- 5. 공고기간: 2025. 10. 24.(금) ~ 2025. 11. 07.(금)
- 6. 공시송달 대상자
구 분|성 명|송 달 주 소|비 고
1|이○일|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라길 12|주소불명
2|김○례|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50-5|보관기간경과반송
3|정○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50 1층, 2층|보관기간경과반송
- 7. 기 타
-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종로구 도시개발과 (☎02-2148-26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종로구청 별관), 8층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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