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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24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 - 73호
#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 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제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 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 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 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3-243호(2023.06.15.)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리 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에 대하여,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 포함) 처리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함.
2024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사업의 명칭: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1) 정비구역의 위치: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 2) 정비구역의 면적: 6,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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