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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2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119호
#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6 호(2006.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3호 (2023.06.15.)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 서 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73호(2024.06.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71호(2025.05.2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시 종로구 고시 제2025-191호 (2025.12.19.)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사항), 2025.11.10. 및 2026.04.30.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사항)인가 된 우리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 다.
2026년 07월 1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1)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사업의 명칭 :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1)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 2) 면 적 : 6,835.7㎡(대지 5,883.7㎡, 정비기반시설 952.0㎡)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구 분|기 정|변 경
성명|지엘돈의문디앤씨(주) 대표 황세훈|한국투자부동산신탁㈜ 대표 이국형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96, 2912호 (논현동, 푸르지오시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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