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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사항)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 - 191호
##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사항)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공고 제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3호(2023.06.15.)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73호(2024.06.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 2025-71호(2025.05.2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우리 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 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사항) 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〇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〇 면 적 : 6,835.7㎡(대지 5,883.7㎡, 정비기반시설 952.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〇 성 명 : 지엘돈의문디앤씨주식회사 대표 황세훈
〇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96, 2912호(논현동, 푸르지오시티)
-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사항)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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