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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4월 13일
서울시보 제3404호 2017. 4.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3호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64-10호 일대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12.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대림동 964-10호 일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시흥대로변의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 치|면적(㎡)| | |비 고
|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①|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대림동 964-10호 일대|-|증)5,635|5,63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위 치|면적(㎡)|결 정 사 유
신설|①|대림동 964-10호 일대|5,635|∘ 토지이용효율성 제고 및 시흥대로변 공개공지 확보 등을 통해 양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5,635|-|5,635|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3,761|증)1,874|5,635|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1,874|감)1,8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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