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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4월 13일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04호 2017. 4.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3호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64-10호 일대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12.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대림동 964-10호 일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시흥대로변의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 치|면적(㎡)| | |비 고 |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①|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대림동 964-10호 일대|-|증)5,635|5,63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위 치|면적(㎡)|결 정 사 유 신설|①|대림동 964-10호 일대|5,635|∘ 토지이용효율성 제고 및 시흥대로변 공개공지 확보 등을 통해 양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5,635|-|5,635|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3,761|증)1,874|5,635|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1,874|감)1,874|-|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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