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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9월 24일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10호 2020. 9. 24.(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2호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3호(2017.4.13)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 2019-36호(2019.2.21)로 변경 결정된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7.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병원 이용객 및 환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을 포함 하여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대림동 964-10번지 일대|5,635|-|5,635|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5,635|-|5,635|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5,635|-|5,635|100.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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