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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5월 25일
서울시보 제3411호 2017. 5.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6호
양평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8-79호(2008.03.20) 및 서울시고시 제2009-200호(2009.05.14.)로 도시환경정 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된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해제사유 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고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5 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청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 (원안가결) 됨
2.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해제
구분|구역 번호|위 치|면적 (㎡)|용적률|건폐율 (%)|사업시행 방식|정비 유형
기정|양평동11|양평동1가 148-8 일대|51,000|주거공간 230%+α 산업공간 400%|60이하|도시환경 정비사업|철거
변경|해 제| | | | | |
도시환경정비구역(계획) 해제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명 칭|위 치|면 적(㎡)|비 고
기정|양평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번지 일대|46,727.60|
변경|해 제| | |
○ 정비계획 용도지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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