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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2월 28일
서울시보 제3938호 2023. 12.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9호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0호(2009.09.24.)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영등 포구 고시 제2010-55호(2010.10.11.)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 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3.09.13.)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지정,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양평 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27,441.7|-
변경|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27,441.7|∙ 도시정비법 제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 조례 제3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명칭 변경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7,441.7 - 27,441.7 100.0 소계 4,134.7 감) 1,106.5 3,028.2 11.0 -
정비 기반 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도로 1,684.3 증) 93.9 1,778.2 6.4 공원 2,450.4 감) 2,450.4 - - -
기타시설 공공시설 - 증) 1,250.0 1,250.0 4.6 -
획지
소계 23,307.0 증) 1,106.5 24,413.5 89.0 공동주택 15,405.5 증) 1,106.5 16,512.0 60.2 산업시설 7,901.5 - 7,901.5 28.8 -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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