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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6월 15일
도시관리계획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14호 2017. 6.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2호 도시관리계획(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2017.4.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대흥역 역세권 기능 유지 및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 등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노 후주택 밀집지역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주거지 관리를 위하여 「대흥지구 지구 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대|29,790|-|29,790|서울시고시 제2005-391호 (2005.12.15)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790|-|29,790|100.0| 주거 지역|준주거지역|5,570|-|5,570|18.7| 제3종일반주거지역|24,220|-|24,220|81.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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