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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6월 15일
서울시보 제3414호 2017. 6.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2호
도시관리계획(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2017.4.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대흥역 역세권 기능 유지 및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 등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노 후주택 밀집지역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주거지 관리를 위하여 「대흥지구 지구 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대|29,790|-|29,790|서울시고시 제2005-391호 (2005.12.15)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790|-|29,790|100.0|
주거 지역|준주거지역|5,570|-|5,570|18.7|
제3종일반주거지역|24,220|-|24,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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